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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유학을 위해 해외로 나갈 때 달러를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1인당 달러 환전 한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해진 한도 이상의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며 이를 소지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미리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상황별 한도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달러 환전 한도]

1.해외 여행자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시중 은행 등에 방문하면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외화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날 1인 1만불 초과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북한지역 관광을 떠나는 경우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라면 1인당 2천불까지 환전이 가능하며 여권 및 북한 관광경비 지급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해외여행 달러 한도

2. 해외 유학생

해외 유학, 출장, 연수 시 6개월 이상 해외 유학을 떠나거나 3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사람, 6개월 미만 훈련 및 연수 등을 떠나 외국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금액 제한 없이 환전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달러 한도

단, 1만불 초과 금액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그리고 목적에 맞는 사실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학생이라면 입학허가서, 출장을 떠난다면 출장 및 파견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1인당 연간 10만불 초과 금액을 환전하였거나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해외여행 달러 한도

3.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전

국내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한국에 여행 등을 이유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이 환전하는 경우에는 1인당 1만불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환전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달러 한도

1만불 초과 금액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금액 내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달러 한도

4. 단체 해외여행

여행업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여행자 명단 및 해외여행자별 필요외화 소요 경비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여 대리 환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외국인 거주자의 여권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소속 해외여행자라면 여행자 명단, 경비 입증 서류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달러 한도

1만불 이하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자유롭게 반출이 가능하지만 1만불을 초과한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여행자가 여행경비 목적으로 1만불 이상을 휴대하고자 한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확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니 준비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외화 수출입 신고는 불법 자금세탁과 같은 위반행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미신고 수출입 외화의 금액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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