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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국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는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지만 임신 기간에 따라 탑승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한 상태일 때에 무리하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임산부 비행기 탑승 가능 주수 ]

임신 기간 여행 가능 여부

 - 32주 미만 합병증, 유산, 조기출산의 위험이 없을 시 가능

 - 32주 이상~37주 미만 7일 이내 작성된 진단서/소견서 제출 후 가능

 - 37주 이상 불가능

 

기본적으로 항공사에서 임신 초기 3개월까지의 기간과 36주 이후의 기간에는 태아의 안전과 임신부의 건강을 고려하여 비행기 탑승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신 후 32주까지는 유산이나 조기 출산 또는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의 가능성이 없다면 누구나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비행기

육안으로 보기에도 배가 확연히 부른 상태인 32주부터 37주까지의 기간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한다면  비행이 가능합니다.

탑승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 작성 및 서명된 진단서를 원본과 더불어 사본을 준비하여 공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임신 37주 이상 시기에는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 쌍둥이, 세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하였다면 33주부터 탑승이 제한됩니다.

 

국내선의 임신부 비행기 가능주수와 해외 국가에서의 허용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이판에서는 6개월 이상 임신부는 영문 의사소견서를 요구하며 8개월 이상 임신부에게는 여행 자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항공사에 따라서도 제한을 두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장거리 비행은 고정된 자세로 기압이 높은 제한된 공간에서 시간과 변화를 견뎌야 하기에 어지럽거나 부을 수 있고,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이와 임신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는 일입니다. 체력적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신부 대상 혜택 ]

태아와 여행하는 임신부 탑승객에게는 항공사별로 혜택을 일부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단독 비행하는 임신부에게 전용 카운터를 운용, 수하물을 다른 승객보다 빠르게 처리하고, 줄을 서지 않고 우선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온양말을 제공하기도 하고,  앞쪽 자리 나 통로 쪽 자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임산부 비행기

[대한항공]

별도 카운터가 있으면 우선 이용할 수 있고 항공기에도 우선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외에 공항에서 제공하는임산부 전용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국제공항에서는 임신부가 유아 휴게실을 무료 이용할 수 있고 전신 검색대를 통과하는 대신 요원이 정밀 검사하여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공항 내 이동 시에는 산모수첩을 제시하면 교통약자 우대카드를 받아 전용 출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휠체어도 대여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임산부 비행기

※ 만약 1등급 좌석 이 비어있어 일부 승객의 좌석을 업그레이드시켜주는 경우  임산부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있습니다

.만약 유료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출국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산부 비행기 탑승 방법 비행기 가능 주수와 컨디션 상태가 모두 허락한다면 임신부의 항공기 탑승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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