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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세,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껴있다면 알아서 진행해 주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지나치셨더라도 10년 내 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면 매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 내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그 시설물 교체나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입니다.

이 비용은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그 대상이 집주인이기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

[장기수선충당금 기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합니다.

1. 3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대처 방안]

이미 관리비에서 비용을 지불한 이력이 있거나, 관리비를 납부할 때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은 현실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일단 관리비를 납부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집에서 나갈 때 정산받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주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에 관리사무실에 문의하면 알 수 있고, 이사 나가는 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아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납받게 됩니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장기수선충당금이 커져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집주인이 있을 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 나온 뒤에 해당 집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가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내기로 했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 수선유지비는 현재의 하자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현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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